에너지절약 촉진을 위해 자금지원이 확대되고 절전형 기기도 신규 지원되는 등 ‘200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 지침’이 개정됐다.

에너지관리공단 충북지사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투자 의욕이 저하되고 있어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조기 소진을 위해 9일부터 자금지원 지침이 개정, 공고됐다.

충북지사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업별로 제한되고 있는 당해연도 지원한도액을 산업체 절약시설은 동일사업자당 50억원이내에서 80억원이내로 상향조정됐고 건물수송에너지절약시설도 25억원이내에서 35억억원까지 늘렸다고 밝혔다.

또 절전형기기의 생산·보급촉진에 기여하고 절약시설 설치자금 수요 증대를 위해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생산 시설자금 지원과 구입·설치자금이 지원된다.

특히 지난 6월부터 건축물 단열기준이 기존대비 20%이상 강화됨에 따라 주택단열개수자금 지원대상 주택도 준공후 7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확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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