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24% 인상

2학기부터 진로 선택과목 AI 신설

자율형사립고 등 특목고는 제외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저소득층 학생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모두 인상된다. 고등학생들은 내년 2학기부터 진로 선택과목으로 인공지능(AI) 과목을 배우게 된다.

2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은 내년부터 전학년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는다.

2019년 2학기 고3부터 도입해 2020년 고2, 고3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했고 내년에 고1까지 전면 확대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 각종학교 등이다.

그러나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 등 일부 특목고는 제외된다.

2021년 3월부터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올해 20만6천원에서 28만6천원으로, 중학생은 29만5천원에서 37만6천원으로, 고등학생은 42만2천200원에서 44만8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올해까지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나눠 지원했지만 2021년부터는 학생 교육 수요에 따라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해야 한다.

고등학생들은 2학기부터 진로 선택과목으로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 과목을 택할 수 있다.

2021년에는 진로교육과 정규수업 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도 AI 수업 개설을 확대하도록 독려한다. 영재학교 2개교는 인공지능 교육활동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21년부터는 각 학교에 AI 수업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유치원의 경우 ‘AI와 놀이하기’, ‘친구들과 의견을 모아 AI 경험하기’ 등 학습자료를 2021년부터 개발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인공지능교육이 도입된다. 초중고교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교육을 포함해 2025년부터 적용한다.학생들은 정규교육으로 프로그래밍, AI 기초원리, AI 활용, AI 윤리를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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