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업무 내·외 불필요한 모임·행사·회식·회의와 인사발령에 따른 송별회, 환영회를 취소 또는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코로나19 여파로 본청 직원 확진자가 발생했고 연말연시가 겹쳐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 관리 철저를 당부하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 발생이나 전파 시 해당 인원을 문책할 예정이다.

특히,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유지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파티룸, 겨울스포츠 시설 집합 금지에 대한 정부 지침도 준수하도록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부서별 인원의 3분의 1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이나 국민안전, 주요 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국내·외 출장도 금지하고 있다.

근무 시 마스크 항상 착용과 업무용 외 개인 택배 배송자제, 매일 방역소독기 청내 방역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 내 중앙출입문만 개방해 출입 시 발열 체크와 방문증을 발급받은 민원인만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 손 세정제와 손 소독기도 각 층마다 비치하고 사무실별 부서장 책임하에 1일 2회 자율적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