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미세먼지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이승훈 전 청주시장 등 증인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건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주시의회는 24일 제59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이 과태료 부과 의뢰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한 후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3표, 반대 14표, 기권 2표가 나왔다.

이날 과태료 부과 의뢰건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청주시가 시의회의 의뢰로 이 전 시장 등에게 과태료를 정해 이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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