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만원 지역상품권으로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11개 시·군 지자체가 원격수업으로 미집행한 무상급식비를 도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가정에 식재료 구입용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한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지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생들의 미등교에 따른 학부모의 식사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지역상품권은 식재료(농·축·수산물 및 이를 사용한 가공품)를 구입할 수 있으며, 12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 16만9천여명에게 1인당 3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에 18만4천여명에게 1인당 5만원(유치원 3만원) 상당의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 데 이은 두번째 지원이다. 다만, 2월 말에 무상급식 정산을 하는 유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의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총예산은 592억원으로 교육청 24.3%, 충북도 30.3%, 시군 45.4%를 분담하고 있다.

이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발생한 124억4천만원의 미집행액 중 50억7천만원을 이번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한다.

2차 식재료 지원 방법으로 농산물 꾸러미도 검토했으나, 농산물 가격 상승과 배송료 부담, 수의계약 곤란,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상품권 선호 학생 61.1%, 학부모 76.8%), 연말 촉박한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해 지역상품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상품권은 식재료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학부모에게 ‘식재료 한정 사용 동의서’를 받고, 지역상품권에 ‘식재료 구매에 한정 사용’ 문구를 기재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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