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충청매일] 양심(良心). 사전적 의미로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말한다.

최근 조국씨의 아내인 정경심씨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인용을 결정한 사법부를 향한 여권과 친정권 세력의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법부 쿠데타’라거나 ‘담당 판사 탄핵’ 등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정치적 공세에 혈안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절대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가 그 근거다.

두 재판의 결과를 보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 양심에 따라 내린 판결이라는 신뢰를 갖기에 부족함이 없다.

충분한 관련 증거와 증언 등이 이를 뒷받침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논리에도 맞지 않는 온갖 궤변과, 판결 내용을 배척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합당한 증거나 근거도 없는 맹목적인 비판을 앞세우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파괴 행태다.

권력의 힘을 내세우고 진영논리에 함몰돼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떼법’을 앞세우는 것도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일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 때, 그렇게도 목청 높여 사법부의 정치화를 비난하며 독립성 확보를 주창하던 그들이 아니었나.

만일 그들의 말대로 사법부가 편견을 갖고 판단하고, 양심에 거스른 판결을 내리는 적폐라면 현 정부 입맛에 맞는 판결문을 내놨지 않겠는가.

그들도 양심을 지닌 인간일진대, 왜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할 줄 모르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차라리 침묵한다면 진영논리에 함몰돼 ‘양심의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측은지심의 대상이라도 될 수 있으련만, 양심을 지녔음에도 이를 부정한다면 스스로 소시오패스(sociopath)이거나 사이코패스(Psychopath)라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Immanuel Kant)는 양심을 ‘인간 내면에서의 법정 의식’이라고 설명한다.

‘인간 내면의 법정에선 고소하는 인격과 고소당하는 인격, 판가름하는 인격이 각기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양심 법정이 성립하는 것’이라며 ‘지성(知性)은 잘못을 범할 수 있으나, 양심은 절대 잘못을 범할 수 없다’고 양심의 절대적 가치를 강조한다.

사법부의 판결마저 진영논리로 왜곡시켜 자신들의 판단과 주장이 ‘절대 선(善)’이라는 그들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그들 내면의 ‘양심 법정’에선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리는 지 묻고 싶다.

그들의 ‘양심 법정’에서조차 정씨가 무죄이며, 윤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한다면, 그들에게 가졌던 일말의 기대와 희망은 ‘무효’임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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