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은 2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일명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집합 제한조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50%와 집합금지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은 일시적 지원금으로 한정돼 소싱공인들의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에 일조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부담이 늘어감에도 그 피해를 소상공인만이 감내해야하는 현실은 공동체사회에서 공정하지 못한 처사인 만큼 법안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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