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병훈 기자]

금산군의회(의장 안기전)는 의원들의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9월부터 한국자치법규연구소와 함께 ‘금산군 사무의 위탁조례 및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 활동을 시작해 3개월 만에 만들어낸 성과에 대해 지난 22일 개최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상 등급(최상, 상, 중, 하, 최하)을 받아 우수 연구 활동으로 인정받았다.(사진)

이 심사위원회는 의원들의 정책개발연구 활동 등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9월 문경주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전문가 8명과 당연직 위원인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금산군의회는 7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금산군의회 자치법규분야 정책개발 의원연구회를 구성하고 연구 활동 과제로 ‘금산군 사무의 위탁조례 및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를 총무위원회(김근수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신민주 위원장)로 나눠 위원회별로 현행 금산군 위탁 관련 조례의 법령 적합성 여부 조사 및 정비 대상 조례 발굴·검토해 32여건의 조례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함을 확인하고 향후 개정 등 합리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안기전 의장은 “상임위원회별로 연구해 개정이 필요한 32여건의 조례에 대해 해당 실과별로 통보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금산군 사무의 위탁 통합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의원 대표발의로 전부 개정해 금산군 사무의 위탁 및 대행에 대한 적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재정 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해 심사한 IP창업과 신제품 개발의 저자인 한국발명가 협회 김주회 박사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의회 중에서 금산군의회가 앞장서 의원연구회 활동을 시작한 선도적 사례로 큰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활동을 통해 군민들 삶속에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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