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7일 실시하는 충북도의회의원 재선거(보은군선거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탁금으로 60만원(후보자 기탁금 3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이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충북선관위는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충북도의회의원재선거(보은군선거구)가 금품선거로 이번에 다시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 만큼 과열·혼탁선거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단속역량을 총 동원해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체제’에 돌입할 방침이다.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한 선거범죄 발생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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