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한 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이로부터 돈을 받고 함께 성관계를 한 미성년자도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서부경찰서는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에 물건을 사러와 알게된 미성년자를 유인해 돈을 주고 2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한 이모(53·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씨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날 이씨에게 돈을 받고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하면서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김모(16)양을 공갈 및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9년 8월 중순께 자신의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모 유통에 물건을 사러와 알게된 김모(16)양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3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50여차례에 걸쳐 김양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다.

또한 김양은 최근 성관계후 이씨가 많은 돈을 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씨를 협박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최근까지 19개월동안 평균 2-5만원씩을 주고 김양과 성관계를 했으며 김양은 최근 성관계후 자신이 요구하는 9만원을 이씨가 주지 않자 주변사람을 통해 원조교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보다 앞서 청주서부경찰서는 7일 미성년자인 자신의 오락실 여종업원들을 성폭행한 심모(52)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달 31일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모 야식집으로 오락실 여종업원인 이모(17)양을 유인, 술을 마신 뒤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 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여종업원 3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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