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지원 의무화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학교급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급식에 우수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지난 17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학교급식 경비지원이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국내산 농수산물 이용 활성화와 지자체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수협중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수입산 수산물의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지원 의무화 △지원받은 경비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케 하는 것이 골자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국내산 농수산물이 사용돼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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