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안을 의결 후 즉시 재가 했다. 부칙상 공수처법은 이날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정원법과 경찰법은 공포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천위원 7명 중 야당의 추천 몫인 2명이 후보를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졌다.

경찰청법 개정안은 현재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고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한다.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신설된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국수본으로 이관하되 그 시기는 3년 유예하도록 했다.

이로써 국가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얼룩져 왔다.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터졌고,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2002년 노무현 정부가 입법을 추진했으나 검찰조직의 완강한 저항으로 무산됐다. 당시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현재 감옥에 있는 두 전직대통령의 부패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거대 권력기관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공수처설치는 문 대통령의 공약1호였다. 임기 전 공약을 지키게 됐지만 남은 임기동안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도록 자리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돼 온 것인 만큼 하루 빨리 정착돼야 한다.

공수처의 정착으로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야당의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공수처는 최근 조직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기를 쓰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 국민의 비판이 거세게 일었지만 눈도 꼼짝 하지 않는 게 검찰조직이다. 공수처의 빠른 정착으로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돼야 한다.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 공수처는 이 막강한 검찰의 권한에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공수처가 정착돼 무소불위의 검찰이 아닌,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 공수처가 신속하게 면모를 갖춰 그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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