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최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극한대립 그리고 검찰총장의 징계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법원도 감찰위원회도 검사들도, 대부분의 법조인들도 적법절차의 관점에서나 징계사유의 존부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예정된 찍어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그 명(命)을 받아 이행해야 하는 법무부차관도 사표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전광석화와 같은 새 법무부차관의 임명의 모습을 보면 다급하기는 다급한가 봅니다. 비록 이 칼럼은 예정된 징계위원회 이전에 작성되었고, 청와대는 누누이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굳이 징계위원회를 기다리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수사를 받고 있는 원전관련 공무원이 수사기관을 희롱한 것처럼 “신내림을 받았나 봅니다.”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해진 징계의 결과와 이전에 공정성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의 정당성에 걸린 현 정권의 체면을 위한 것임을 말입니다.

다급한 징계와 관련하여 검찰개혁을 운운하지만 다들 합리적 의심으로 정권을 향한 ‘원전수사’가 그 근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현 정권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 꼽는 공수처의 출범이 늦어지는 것은 야당의 비토권 행사에 있는 것이고 현 검찰총장이 아니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 출범에 반대하고 있는 정황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공수처의 출범이 늦어져 검찰개혁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하여 여당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만큼 검찰총장의 징계가 해결책도 아닙니다. 그러한 정황을 보면, 검찰개혁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술수일 뿐 이 극단적인 사태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원전수사, 표면적으로만 보면 사실 그다지 큰 사건은 아닙니다. 수사기관 또한 탈원전이라는 정책의 타당성 검증여부는 수사와 전혀 관련이 없고, 그 추진과정에서 위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범죄사실 또한 아직은 감사추진의 단계에서 각종의 관련 서류를 삭제한 것에 불과합니다. 잘만하면 소위 벌금 좀 내면 되는 범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검찰이 무슨 정권을 겨냥한 기획수사를 펼친 것도 아니지요. 감사원에서 사실상 고발이 된 것인 이상 수사를 안한다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가 되기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자리를 내던진 법무차관의 자리에, 위 자료삭제를 수행한 직원들의 최상급자이자 그 지시자로 의심받는 산업부장관의 변호인이었던 자를 임명하고 징계위원회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해충돌의 문제는 당연한 것이나 그러한 논란을 알고도 임명했다면 그 만큼 다급하기는 다급한가 봅니다. 그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수장의 징계위원회에 그 사건의 변호인을 투입하다니 말입니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막아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보다 원전수사의 이면에 무엇인가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어 보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자리를 걸고 그 수사를 지켜야 하지만, 누군가는 온갖 추태를 부리며 그 자리를 뺏어야 하는 모습속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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