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은폐하는 업체가 크게 늘고 있다.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산업재헤 은폐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를 은폐한 업체는 2천119개 업제, 이 중 114개 업체(5.4%)의 385건을 사법처리했으며 2005개 업체(94.6%)에서 은폐한 2천269건을 경고 등 행정처리했다.

이같은 현황은 지난 99년 대비 사법처리 194%(254건), 행정처리는 219%(1천558건)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관내의 경우 지난해 30건의 산재은폐를 적발, 경고 처분했다.

이처럼 산재은폐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재해는 노사가 자체 처리하는 것이 절차상 간편하고 근로자도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노동부는 앞으로 요양기간 84일 이상의 재해는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사법처리하고 요양기간이 84일 미만인 재해라 하더라도 2회 이상 적발되면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올해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은 2002년부터 노동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그 명단을 공개하고 산업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치 않고 의료보험으로 처리한 부당이익금 환수자에 대한 조사도 철처히 할 계획이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산재은폐신고센터(전화 043-257-1192 )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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