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청주시의회는 14일 열린 제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청주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활용해 방사능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제거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123만t을 2022년 말이면 저장용량의 한계로 더 이상 보관할 수 없어 바다에 방류한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상에서 방사능 물질을 방출하려면 최소 100년을 저장해야 한다”면서 “해양 방류로 10조원에 육박하는 저장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정부는 2012년에는 일본인이 방사능을 측정해서 공표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정보 공개를 차단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주시의회는 “123만t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DNA를 변형 및 생식기능의 저하를 유발시키는 삼중수소로 인해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며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계획을 전면 철회와 함께 방사능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방안을 국제사회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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