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021년 새해 벽두 출범을 위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대 국회 법안 통과 1년 만이다. 그동안 여·야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 찬·반을 놓고 격한 정치적 대치를 겪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순탄치 않은 공수처 설치의 결실이다.

내년 출범할 공수처는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대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동을 걸었다.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출발이 임박한 공수처는 청와대를 비롯해 법원, 검찰청, 국가의 모든 행정기관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 등을 다루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 제도의 장치로 볼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오래 전부터 기획, 추진돼왔다. 1996년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공수처법과 비슷한 부패방지법을 발의해 처음 언급하면서 불을 지폈다.

이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줄곧 신설을 놓고 국회에서 논의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이다.

역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년 대검중앙수사본부(이하 중수부) 폐지 논의와 공수처 설치 문제가 다시 한 번 국회와 정치권을 달구는 여론전으로 맞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때도 송광수 검찰총장이 중수부 폐지를 막자 비난이 쏟아졌다. 송 총장은 중수부 수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으로 극렬한 반대로 막았다.

1981년 창설돼 많은 거물급 정치인들의 비리를 엄단하며 영욕의 31년을 보낸 중수부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홍걸씨를 비리 혐의로 구속시켰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현직 의원도 비리에 연루돼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이렇듯 검찰의 강력한 수사권으로 정치권 비리의 엄단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판단에 맡겨졌다.

중수부는 검찰 내부에서조차 ‘검찰의 자존심’이고, ‘검찰의 꽃’으로 일컬었다. 이에 반해 원성이 담긴 목소리도 나왔다. 정치권과 검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의 시녀’, ‘정치 검찰의 온상’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검찰을 두고 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2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검찰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비리와 범죄로 인한 고위공직자 수사와 처벌은 전적으로 검찰 소관이었다. 앞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문제는 공수처가 맡게 된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비리와 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의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겠다. 정치색 짙은 공수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수처의 수사와 처벌은 전·현직은 물론, 내편 네편을 가리지 않고 총망라해 공정성과 공평한 수사로 국민의 불신을 털어내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다.

공수처 출발로 인해 고위 공직자의 범죄형 비리가 없는 청렴한 사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처벌 위주가 아닌 범죄 예방 역할을 하는 공수처가 되길 국민은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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