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병훈 기자] 금산소방서(서장 권주태)은 엔진과열, 정기장치 과부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차량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 차량 화재는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2만4천788건,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했다.

차량화재는 주행 도중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고 가연물이 많아 화재발생 시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차량용 소화기가 없다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기 어려워 차량 전체로 화재가 번질 수 있다.

차량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운행을 피하며 운행 전·후 냉각수와 각종 오일, 타이어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발생 시 초기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트렁크에 두면 빠르게 대처할 수 없기에 운전자의 손에 닿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두는 것이 좋다.

현행법상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고,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확대 추진 중에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질 수 있다”며 “차량 내 소화기를 적극 비치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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