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병훈 기자] 금산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2천394건, 14억8천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납 방식의 세금으로 이번에 부과된 12월 정기분은 12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과세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을 나눠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경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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