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병훈 기자] 대전시는 14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종합병원 4개 기관과 ‘행정심판 전문 감정기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윤환중 충남대학교병원장, 최원준 건양대학교 병원장, 김용남 대전성모병원장, 남선우 대전성모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장애정도 결정사건 심리시 병원의 전문의 감정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시민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재심 절차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장애분야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한 장애정도 결정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번에 관내 종합병원 4개 기관이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밝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병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중부권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개선을 통해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인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오늘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불합리한 장애정도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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