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대 기업집단이란 말이 사라지고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이 지정된다.

정부와 여.야 3당은 9일과 10일 이틀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3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정 3자는 합의문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행 자산순위 기준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개편하고 여타 법령에서 공정거래법을 원용,규제하는데 대해서도 개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소송남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보완장치를 두기로 했다.

여·야·정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세계적 경기침체와 국내 경기 둔화에대처,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출과 투자촉진 등 경제활성화 대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논란을 빚었던 감세정책과 관련, 여·야·정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춘다’는 원칙 아래 국민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이용자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주 5일 근무제도 노사정위원회에 넘겨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 편성과 감세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 3당 정책위의장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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