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 승강기산업 발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육성 지원의 근거가 담긴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승강기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만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도는 해마다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기본 방향, 지원 사업, 행·재정적 지원 사항 등이 명시된다.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유치,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기반시설 확충, 산·학·연·관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인력 양성 등의 사업도 지원할 수 있다.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충북도의 출자·출연기관, 대학, 공기업, 비영리 법인 등에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출연이 가능하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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