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은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0일 “세수 추계상 올해는 예산을 약간 넘는 수준에 그치고 내년에는 예산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때문에 전반적인 세율인하는 세수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 재정건전화를 위협할 수 있는만큼 올해 세제개편 때 세수비중이 큰 소득세와 법인세율은 인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세수 비중이 크지 않아 세율을 대폭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억제에 중점을 둬온 양도세제를 고세율.다감면 구조에서 저세율·소감면 구조로 전환,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면서 세제를 단순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소득세의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크게 축소할 방침이다. 지원효과에 비해 과다한 감면이나 중복감면,실효성 없는 감면 등을 과감히 축소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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