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학생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 발표

41.2% 두발 길이 제한·67.8% 교복 관련 규정 존재

속옷·양말·스타킹 색상이나 모양 제한도 19.9%나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도내 중·고교 중 신체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여전히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와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주지부추진모임,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는 10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211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학생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학교 누리집이나 학교 정보공시 사이트(학교 알리미)에 공개된 학생생활규정 정보를 활용해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에도 여전히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는 41.2%로 나타났다. 특히, 염색과 파마를 금지·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는 각각 85.8%, 75.8%로 집계됐다.

스크래치, 모히칸, 삭발 등 특정한 두발 형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는 34.6%로 조사됐다.

무스, 왁스, 젤, 스프레이 등 헤어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도 49.8%였으며 헤어롤, 고데기 등 두발 관련 기구의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는 15.6%로 나타났다.

교복의 길이나 통을 제한하거나 변형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도 67.8%였으며, 외투 착용을 금지·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는 20.4%였다.

19.9%의 학교는 속옷·양말·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으며, 학생이 학교 밖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도 40.3%였다.

등하교시 학교 체육복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학교도 다수 있었다.

귀걸이, 피어싱, 목걸이, 팔찌, 반지 등 액세사리의 착용을 금지·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는 70.6%로 나타났다.

교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는 대다수인 91.5%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매일 아침 조례시간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종례 시간에 돌려주는 규정이 학생의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단체들은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72주년 및 세계인권의 날”이라며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당연한 사실이 선언된 지 7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일괄수거도 91.5%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데다 도내 74.9%의 학교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다”며 “70.1%의 학교는 정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규정이 있어 학생을 한 명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충북의 학교도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환경과 아픔을 가진 학생들을 보면서 어떤 징계 규정을 적용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교육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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