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발의 법안 통과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성범죄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통학시간 외출 제한 등의 조치를 교도소 출소 전에도 취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통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출소한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며, 이와 같은 제한을 성범죄자가 출소하기 전이라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9월 17일 발의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 중 성범죄자 출소 전이라도 준수사항(특정 시간대 외출금지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훈식 의원은 “피해자와 같은 지자체 거주 금지, 2km이내 접근 금지가 대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다소 아쉽다”며 “준수사항 부과에 시간차가 발생하던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앤 점은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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