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시행…대여는 18세 이상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만 13세 이상은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이용자 연령을 상향하는데 합의하면서 미성년자의 사용은 일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을 자전거에 준해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3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자전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면허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

먼저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의 PM이다. 안전기준 준수 여부가 확인된 제품에 한해 도로교통법이 적용,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일정 자전거도로 구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다. 보도를 통한 주행 등은 불가능하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은 13세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정부와 업체 사이 업무협약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은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한 상태다. 다만 원동기 면허를 보유한 만 16~17세는 공유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이 반영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기준이 좀 더 엄격해 진다.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행이 가능한데, PM 대상 별도 면허를 마련하는 방안이 후속 조치로 강구되고 있다.

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다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화장치 미작동, 과로·약물 운전 등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아울러 어린이가 운전을 하는 경우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제한속도를 한찬 초과해 달리는 ‘초과속운전’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제한속도 시속 60㎞ 초과 시 범칙금 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했으나 이제 제한속도 시속 80㎞를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 과속운전 처벌 기준은 △시속 20㎞ 이하 범칙금 3만원 △시속 20㎞~40㎞ 이하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시속 40㎞~60㎞ 이하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시속 60㎞~80㎞ 이하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등이다.

또 △시속 80㎞~100㎞ 이하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벌점 80점 △시속 100㎞ 초과 1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벌점 100점 등이 적용된다. 3회 이상 시속 100㎞ 초과 적발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