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인구 100만 이상으로 통과
50만~100만 미만 도시 반발 예상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이로써 수원·용인·고양·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특례시 지정을 추진한 청주시(85만명)는 인구 부족으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에는 특례시 지정 인구 50만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인구 50만 이상~100만 명 미만 도시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만 부여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개정 등으로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사무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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