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거리두기 2단계 학사운영지침 변경
400명 이하 학교만 전교생 등교수업 진행 가능
고등학교는 ⅔까지 허용…도교육청, 방역 강화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비수도권 2단계 적용에 맞춰 도내 유·초·중·고교의 학사 운영 지침을 변경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세분화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전교생 400명을 초과하는 도내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해야 한다.

전교생 400명 이하 유·초·중학교는 단위 학교별로 전체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전교생 400명을 초과하더라도 밀집도 3분의 2가 가능하며, 400명 이하 고등학교는 단위 학교별로 전체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학생 돌봄과 집중 치료 등이 필요한 특수학교(급)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까지는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별도의 행정 조치를 취하는 제천 지역은 9일까지 시내 전체 학교의 원격수업이 진행 중이며, 오는 10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을 받는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전교생 400명을 초과하는 도내 초등학교는 260개교 중 83개교(31.9%)가, 중학교는 127개교 중 53개교(41.7%)가 밀집도 3분의 1을 적용받는다.

고등학교는 84개교 중 51개교(60.7%)가 밀집도 3분의 2를 각각 유지한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부터 기관(학교)이 소재한 지역과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해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충북해양교육원 본원(대천)과 분원(제주)은 지난달 26일부터 부분개방만 진행한다. 본원은 인원을 최대 200명에서 40명으로 제한하고, 대여실도 총 30실(콘도 19실, 생활관 11실)에서 8실(콘도 5실, 생활실 3실)로 변경했다.

제주분원도 인원을 190여명에서 50여명으로 제한하고, 대여실도 총 36실(콘도 16실, 생활관 20실)에서 10실(콘도 5실, 생활실 5실)로 대폭 축소했다.

충북학생수련원은 수련활동, 안전체험활동, 힐링연수, 교육가족 시설개방 등 대면식 시설개방을 중지하고, 학교 방문 무대공연 관람은 최소인원으로 운영하되 일정 규모로 50명 이상 시 실시간 영상 상영 관람으로 대처하고 있다.

충북특수교육원도 지난달 25일부터 모든 연수와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충북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체험과 토요가족체험 등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4개 체험터, 요리체험 등을 부분 개방하되 최대 40명에서 체험터 당 10명 내외로 제한해 운영할 예정이다.

충북중원교육문화원은 충주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자료실과 열람실 운영을 중지하는 임시휴원에 들어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전교생 인원에 따라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크게 줄어든다”며 “교육청은 재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되 학교와 직속 기관 등의 기능이 중지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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