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청주시의원 “소통 부재…보상금 지급 등 재검토 필요”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태수 의원(국민의힘·사진)은 8일 “가경천하천 정비사업 사태로 청주시 행정 시스템의 허술함이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59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가경천 하천정비사업이 올해 하반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며 “충북도에서 하는 공사라서 말도 못 하고 지켜만 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과 소통 역시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증언이 나온다”며 “누구보다 공사 내용을 잘 알고, 주민 반대를 예상했을텐데 시의 침묵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살구나무 보상 관련 A새마을금고를 소유주로 확정한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며 “보상금 지급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합법적, 합리적 행위였다면 지금처럼 논란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시민이 공분하고, 시의 행정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상황”이라며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재검토와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한범덕 시장은 “가경천 하천 정비사업은 시민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충북도에서 지난 10월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으로 보고 사업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살구나무 보상 문제는 현장 조사와 새마을금고 내부문서,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인근 통장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질의와 변호사 법률 자문을 통해 A새마을금고가 손실 보상대상이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9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30년 된 살구나무를 베어냈다.

충북도는 지난 2017년 청주를 덮친 수해로 피해가 잇따르자 가경천과 석남천을 취약지구로 선정, 도비 350억원을 들여 지난해 10월부터 하천정비 공사를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가 오는 2025년까지 홍수 예방을 위해 남이면 석판리에서 복대동 석남천 합류지점까지 가경천 7.8㎞ 구간에서 이뤄진다.

충북도는 하천을 정비하면서 157그루의 살구나무를 벴고, 추가로 672그루를 추가로 베어낼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살구나무를 관리, 소유권을 주장한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에 청주시가 보상급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가경천 살구나무 거리는 1994년 쾌적한 주거환경과 가경동 및 복대동을 살기 좋은 동네로 가꾸자는 취지로 조성됐다. 가경동 동부아파트에서부터 하복대 두진백로 아파트까지 약 7㎞ 구간에 살구나무 3천여 그루가 심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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