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공단과 위·수탁 협약 취소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위·수탁을 맡긴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내년 1월부터 직접 관리한다.

도는 지난달 30일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과 체결한 ‘오창산단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에 대해 취소 통보를 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 위탁 사무와 관련해 오창공단에 대한 합동지도 점검을 한 결과, 법령과 위·수탁 협약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확인된 만큼 협약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오창공단은 입주 불가 업종에 속하는 109개 업체의 입주를 승인, 계약 재심사 대상이 되도록 했다.

시간외근무수당 등 예산집행 부적정 사례도 46건이나 적발됐다. 임대료를 잘못 징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도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오창공단에 대해 17건의 행정상 조치와 46건의 재정상 조처를 했다. 직원 3명에게는 ‘훈계’ 징계하도록 오창공단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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