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60일째를 맞고 있는 충북대학병원 의과대학 교수회(회장 한헌석)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노동조합은 병원의 경영합리화에 배치되는 부당한 요구조건을 철회하고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대한 동의와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또 “노조원의 온갖 모욕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병원장을 전폭 지지한다”며 “진료교수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하는 등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병원에서 교수들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없어 노조의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병원측이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도 일부 교수들이 노조 홍보물을 뜯고 조합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사태해결에 힘써야 할 교수가 오히려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의 대자보를 뜯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한 교수들은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노·사 대치국면이 노조와 교수와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도민들의 비난은 물론 충북대병원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감이 회복할 수 없을 지경으로 추락하고 있다.
한편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10일 지난달 충북대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단체협약 미 준수와 청소용역 전환과정에서의 부당 해고 등 병원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적발, 검찰에‘신병지휘’를 요청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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