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엄태영(충북 제천·단양·사진) 국회의원은 인구감소 등 지방의 소멸 위기에 처한 자치군(郡)의 특례를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행안위에서 통과 됨에 따라 단양군과 23개 자치군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엄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단양군 등 소멸위기에 처한 자치군에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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