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통과된 것은 2015년과 2021년 단 두 번 뿐이다. 그동안 국회는 적게는 하루, 많게는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마치 관행처럼.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 시한을 넘겨 통과시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번 여야가 싸우거나 야당이 불참한 뒤 겨우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안이 늦게 처리되는 것이 일상처럼 느껴졌다.

국회의원들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법정 시한을 지켜지지 않자, 2014년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 국회법 제85조에 ‘예산안 등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그다음 날인 12월 1일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아예 정부예산안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바꿨다.

하지만 2014년 12월 2일에 법정 시한을 지켜 예산안이 통과됐을 뿐 2019년까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올해 6년 만에 지켜진 것이다.

무엇보다 여야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서도 모처럼 예산안을 법을 지키며 합의 처리했으니, 반가운 일이다. 여야는 이날 556조원 규모의 정부안보다 2조2천억원을 순증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9천억원 등 7조5천억원을 늘리고, 5조3천억원을 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국민의 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국민의 힘은 순증액분의 국채 발행에 동의한 결과다. 여야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고 타협해서 나라 경제와 민생의 밑돌이 될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지난 5년 동안 한해도 빠지지 않고 되풀이해온 예산안 처리 파행 사태를 보여주지 않은 것도 의미가 있다. 여야는 이번을 계기로 해마다 스스로 정한 법정시한조차 어겨가며 예산안 처리를 볼모 삼아 정치적 대치를 벌여온 낡은 관행과 완전히 결별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여야가 이번 예산안 통과처럼 국회를 소통과 화합으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 당초 5월 30일 개원키로 한 21대 국회가 여야간의 의견불일치로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5일 만에 개회했을 때 국민들은 국민을 위해 뽑아준 대표라는 인물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개원하지 못하는 것에 상당한 비난과 비판을 쏟아 부었다.

‘국회는 숙의 민주주의로 합의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던 그들이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생사를 넘나들고 있을 때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은 오로지 당리당략에 일을 멈추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했다. 그런 그들이 이번에 어떤 이유이던 간에 예산안을 기한 내에 처리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반갑고도 저런 국회의 모습이 자주 봤으면 하는 바램이다.

국회가 먼저 달라져야 국민의 인식도 바뀐다. 국민은 민생 최우선 국회, 미래를 여는 국회를 만들며 일 잘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같은 엄중한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

코로나 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일하는 국회, 국민의 내일을 여는 미래를 제시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기를 국민들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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