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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