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21대 국회 제3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농어촌 농어민 살리기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6월 농산물 시장 개방과 코로나 19사태로 농가 일손부족과 농축산물 소비 및 수출 저하로 어려워진 농가의 소득 및 사업지원 세금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통과로 농어촌·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등 총 9건의 국세 항목에 대한 세금감면 기한을 2년 더 연장해 농어촌·농어민의 세금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