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처리결과까지 열람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가 시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정보공개 사전공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사전정보공표는 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주요 시정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제도로서 당진시는 각종 지역현안 및 시정운영 관련 주요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최근 불거진 산폐장 이슈와 관련해 지난 10월 13일 ‘당진시 환경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산폐장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일 시 홈페이지에 산폐장 관련 문서 원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들은 송산2산단 및 석문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등이다.

또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개정(조상연 의원 발의)해 기존 공표되던 주요 시정정보 외에 당진시에 청구된 모든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과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한 처리 결과까지 모두 공개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은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처리 결과와 이의신청 및 그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결과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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