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육아휴직제도를 부모 당 1년에서 50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가 제도를 같은 일수로 신설해 분할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대상으로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 13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한부모 역시 양부모와 같은 수준의 육아휴직 및 육아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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