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단양군은 코로나19 발생 원천차단을 위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비대면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감염병예방법’ 제4조와‘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제44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종료되는 때까지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시행된다.

진료를 원하는 주민은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을 통해 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활용해 처방전을 전송받을 수 있다. 단, 정확한 수치를 요하는 전문의약품은 제외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수납하고, 환자는 유선 및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받고 의약품을 지정한 약국에서 수령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