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내년도 신규 식품 영업자 위생교육이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내년도 신규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식품 위생교육을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집합교육과 함께 온라인(비대면)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교육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식약처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영업 전 받아야 하는 신규 식품 위생교육을 온라인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 기관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교육을 받으실 수 있다.

부득이 집합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일정 등을 미리 확인하신 후 사전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집합 교육 당일 신청도 가능하나 원활한 방역 관리를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사전에 교육 신청하시기를 권고했다.

식약처는 식품 영업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최적의 식품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영업자의 식품안전의식을 높이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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