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일 위반당사자 10만 원 과태료 부과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14일까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 미착용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최고의 백신인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 단속한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마스크 착용이 가장 쉽고 확실한 백신임을 홍보하는 ‘코로나19 우리동네 지킴이’를 편성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안내하는 등 지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세 속에 지역사회에서도 코로나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강화된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와 위험도가 높은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시는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코에서 턱까지 덮도록 완벽하게 착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마스크 착용 위반자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돼 마스크 착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