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신수 기자] 예산군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목욕탕 내 사우나 및 찜질방에 대한 운영 중지를 권고했다.

이번 운영 중지 권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및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것으로 기간은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이번 권고에 따라 관내 목욕탕 중 사우나와 찜질방은 모두 운영 중지에 들어갔으며, 해당 업소는 △덕산참숯랜드 △덕화온천 △덕산온천24시불가마 △가야관광호텔사우나 △덕원장 △스플라스리솜 △싸이판온천 △세심천온천호텔목욕탕 △예당24시사우나 △성산사우나 △무한탕 △청수탕 △동원목욕탕 등 13곳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