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2일 오후 6시를 기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를 발령한데 이어 특별 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를 선포했다.

이날 윤찬수 부시장은 긴급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 사태와 관련 1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α’가 시행되고, 천안시는 1일 오후 6시를 기해 오는 7일까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며 “시는 코로나19 대응 민관합동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알리고, 12월 한 달 ‘일단 멈춤' 운동 동참 등 당부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선 윤 부시장은 “현재 시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최근 일주일(11월 25일~12월 1일) 시는 하루 평균 3.4명으로 총 2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11월 한 달 간 총 7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실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 민관합동협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 준하게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다만, 인근 천안시와 달리 코로나19 확진자 추세 및 전파 상황이 달라서 즉시 2단계 격상을 추진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엄중한 자세로 통제하고 관리해 나간다는 다짐과 함께 비상한 각오로 행정명령을 조치한다"고 선포했다.

주요 사항으로 △포차, 단란주점 등 유흥 5종과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은 아산시민만 이용 가능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약속 자제 및 취소 강력 권고 △목욕장업은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섭취 금지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금지 △찜질방업 운영 금지 △실내체육시설과 아파트 내 헬스장·사우나·독서실 등 편의시설은 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 운영 중단 및 음식섭취 금지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주관 연말·연시 행사 및 파티 금지 등이다.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시설 관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및 시에서 발령한 준2단계의 조치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윤 부시장은 “만에 하나라도 행정명령 위반사항이 적발된다면 시는 행정력을 동원해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을 진행 할 것"이라며 “향후 지역 내 소규모 집단 감염 발생 상황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단계를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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