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최대 1520만원, 초소형 750만원 지원

[충청매일 양병훈 기자] 금산군은 2020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에 나선다.

신청대상은 12월 1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산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법인, 기업으로 금산 거주 기간이 총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대리점, 영업소에 구매계약 후 신청서 등을 작성해 금산군 환경자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보급대수는 고속승용 4대, 초소형 3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 신청 내역에 따라 배정 대수는 변동될 수도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승용의 경우 최대 1천52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되며 초소형은 750만원 정액 지원된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 홈페이지나 금산군청 환경자원과(☏041-750-25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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