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효력정지 신청 인용
“직무 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4일 검사징계위원회 결과에 촉각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법원은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고려해 이른 시간 내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다시 복귀했다.

오는 4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의결이 나올 경우 이날 인용된 집행정지 사건은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해임에 대한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야 한다. 만약 ‘해임’이 아닌 ‘면직’, ‘정직’ 의결이 나와도 업무에서 배제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측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징계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소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라며, 손해를 줄 염려도 없고 긴급한 필요성도 없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