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일부 국회의원 “기금 조성”
충북도·단양 주민들 강력 반발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충북 지자체와 주민 단체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신설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시멘트세를 신설하는 대신 기금을 조성, 관리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멘트세 신설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감지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단양환경단체협의회 등 단체는 1일 “이번에도 결론 없이 막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며 “국회와 시멘트업계는 대승적 차원에서 입법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법안 심사를 코앞에 두고 입법 대신 기업체를 통한 기금조성 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또 한 차례 입법을 막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기금이 안정적이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기금은)지속성을 보증하기 어렵고 운영 과정에서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주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최근 시멘트협회와 일부 국회의원은 “용도 제약이 없는 기금이어야 주민 건강검진, 경로당 보수, 장학금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며 세제 개편 대신 ‘기금 조성’ 대안을 제시했다.

시멘트협회 측은 연 250억원 규모 기금 조성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충북도와 시·군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날 시멘트세 관련 자료를 내 “세금은 용도 제약이 있어 유연한 사용이 어렵다는 (협회 측의)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방세도 100% 피해지역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멘트업계가 자의적으로 기부하는 기금은 재원확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반면 지방세로 징수하면 연 500억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강조한 뒤 “대기오염 2위인데도 지난 60년 동안 과세하지 않은 시멘트에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원자력세와 화력세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시멘트업계의 경영난 가중 우려에 대해서도 “지난해 메이저 7개 시멘트업체 영업이익은 제조업 평균 4.43%보다 높은 9.2%였다”며 “대기오염 등 외부불경제 유발 산업에 대한 과세는 업계 상황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11명이 발의했다.

시멘트 생산량 1t 당 1천원(40㎏ 1포대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자는 것으로, 이 재원을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최근 SNS에 게시한 글을 통해 “20대 국회에서도 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시멘트 기업들이 시·군에 1t당 500원의 기금을 직접 지원하기로 하면서 (법안이)폐기됐다”며 “시멘트세 신설안과 같은 1t당 650원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 산하 기금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면 된다”며 “강릉, 동해, 영월, 평창 등 (시멘트업체가 있는)지역구 의원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은 2016년 9월 20대 국회가 최초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에만 계류돼 있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행정안전위원회는 “과세가 정당하다”면서 정부 부처 간 세율 조정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법 개정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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