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신장·교원 업무경감 등 중점

허건행(왼쪽) 전교조충북지부 지부장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1일 2020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허건행(왼쪽) 전교조충북지부 지부장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1일 2020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와 2020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7월 29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20여회의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진행했다.

단체협약은 2018년 1월 8일 이후 3년 만에 진행되는 두 기관 간 단체협약 체결이다.

이번 도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와의 단체협약에는 △교권침해 방지 및 교권 신장 △교원의 업무경감 △학교 환경개선 등을 중심으로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에 중점을 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전교조 충북지부와의 단체협약을 발판으로 교권이 존중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것이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은 전교조충북지부 뿐만이 아니라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를 진행했으며, 현재 충북교사노동조합과도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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