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지적 장애인을 학대하고, 사회보장급여를 가로챈 교회 목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목사 A(64·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목사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