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결의문 채택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정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에어로-K의 항공운항증명 발급을 촉구했다.

시의원 39명은 이날 59회 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국토교통부가 6월 19일 청주시 동 지역과 오창읍, 오송읍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창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의 호재로 단기간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 만으로 3년6개월이 넘도록 전국 최장기 미분양관리지역이던 청주시를 규제 대상으로 묶은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행정 편의적 결정으로 일괄 지정된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을 조속히 해제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의회는 이날 또 에어로-K의 조속한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K가 항공운항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이례적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청주국제공항이 행정수도 관문 공항과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서 재도약하고, 항공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항공운항증명을 조속히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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