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청주시의회 등 활동 중단·휴회·변경


보은·옥천·영동·증평군의회는 일정대로 진행

[충청매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지방의회 회기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의회가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거나 휴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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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충북도의회와 시·군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제387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30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 예정된 각 상임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각 상임위는 이 기간 충북도의 내년도 예산안과 2020년 6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도의회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피면서 다음주 중으로 대면이나 원격회의 방식으로 의사일정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일정을 중단하는 동안 원격회의 시스템을 준비하고, 정례회기 일정 연장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문희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주일간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한다”며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의회 일정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도 2일부터 오는 7일까지 제59회 정례회를 휴회했다. 전체 회기 일정을 오는 24일까지 6일간 연장해 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휴회가 끝난 뒤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할 경우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원과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천시의회는 14일까지 제296회 정례회 휴회를 결정했다. 배동만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회 내에서도 확진자와 강제 격리자가 잇따라 발생해 정례회 일정을 휴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은 의원·직원의 자가격리가 11일 끝나면 집행부와 협의해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회기 동안 집행부 보고 등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진천군의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 방역 강화를 위해 2일부터 오는 4일까지 사흘간 문을 닫는다. 지역 내 확산 우려와 함께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군의회는 제292회 2차 정례회가 열리는 기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제330회 정례회에 들어간 음성군의회는 3~4일(휴회) 예정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2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단양군의회도 2~4일 열기로 했던 의사일정을 중단했다.

충주시의회는 제25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애초 3~18일에서 오는 8~22일로 변경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려는 조처다. 회의장과 위원회실에는 비말 차단 가림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정례회 기간에 올해 4차 추경예산안과 2021년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함덕수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다”며 “이번 회기에 민생과 직결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괴산군의회도 3일과 오는 7~9일 휴회를 결정했다.

보은, 옥천, 영동, 증평군의회는 최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일정대로 회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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