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로율 공동대표]내년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 근로가 전면 적용됩니다. 올해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52시간제가 적용됐지만 연초 일본의 수출규제 그리고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에 극심한 피해를 입으면서 고용노동부는 법적용은 유지하되 계도기간을 두어 단속을 자제하고, 법 적용을 위해 장려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많은 언론에서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보도한 바 있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중소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39%가 아직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초과 근로 업체 218곳 중에서는 83.9%가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1. 실제 주52시간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

실제 기업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면 ①원청 발주량에 따른 생산량을 자체적으로 조율하기 어렵고 ②원청 납기 준수에 따라 52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③발주량의 월별 변화에 따라 인력 수요 예측의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고,(인원 충원을 하더라도 원청의 발주량이 줄어들 경우 잉여 인력 발생) ④청주 외곽 군 단위 지역의 경우 근로자 충원의 어렵고, ⑤근로자들의 소득 감소로 인해 퇴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력 수급이 더 악화된다는 이유이었습니다.

2. 주52시간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

실제로 50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①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연장해야한다는 입장이 다수이었습니다. ②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주 연장근로한도 및 소정근로 한도 증가 입법안 필요하고, ③교대제 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 지원비 지원제도를 더욱 확보해야하며, ④업종별 근로시간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는 입법안이 나왔으면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었습니다.

3.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내년까지 연장이 가능할까?

고용노동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의 증가가 필수적이어 보인다는 점과 많은 기업들이 주52시간제 도입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계도기간을 충분히 더 부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부 입법안을 통해 일률적 법적용이 아닌 부분적 적용을 통해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고용 창출과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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