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오늘부터 사전 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한달 계도기간 후 본격 시행…위반땐 보조금 등 불이익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가 1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시는 내년도 과수화상병 재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발생 직후에 과수목을 매몰하는 전면폐원 위주의 방제 정책에서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대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시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화상병이 출몰해 393 농가, 과원 수로는 447개소 251ha에서 27만6천주의 사과나무를 긴급 매몰처리 했다. 이는 관내 사과 재배 면적의 15%에 달하는 수치로 시 과수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염원의 확산,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의 이동 제한, 소독 의무화, 발병지 잔재물의 반출 금지, 주요 농작업 신고, 과수 묘목의 이력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행정명령 시행으로 올해 관내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과원의 소유주나 경작자는 발생하지 않은 타 과수원 출입이 제한된다.

또한 과수 농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농장주나 작업인력은 읍면동이나 지역농협에 설치된 대인소독실을 이용해 반드시 개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정(나무 다듬기) 작업에 쓰이는 도구와 농기계 등은 지정된 약제로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새로운 묘목은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화상병 보균 여부를 감별하는 유전자 검사(PCR-test)를 받아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 사과, 배, 복숭아 농가와 농작업자, 과수 농자재와 묘목 등을 취급하는 관련 산업 종사자가 대상이다.

시는 12월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의 농업분야 지원사업과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전방제 이행 의무화 조치는 과수화상병을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다”며 “시민과 농업인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충주 과수 산업의 발전과 명성을 지키기 위해 꼭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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